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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실업급여 변경(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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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3-06-26 14:24

    본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7가지 내용

     1. 반복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이며 장기 수급자는 소장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

           1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즉 입사지원으로만 제한됩니다.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3. 구직의사와 능력 중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인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4.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입니다. 현재 월 185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5.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조치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 경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하향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참고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면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셨다면 늦지 않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