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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안내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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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7회 작성일 23-01-05 10:08

    본문

    2022년 연말정산 안내문

     

    안녕하세요우성에이치알입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문과 공제세액신고서를 첨부하오니 확인 후 

    1/15 (일)부터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 후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간소화 자료는 1/15(일)부터 홈택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QnA

    Q.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시 언제 지급되나요?

    A.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시 2월 급여에 포함되어 3월에 지급됩니다. (퇴사자 포함)


    Q. 배우자쪽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몰아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년 연말정산 때 제출했는데 올해도 제출해야 하나요?

    A. 감면 기간 동안 매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2.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이미지 클릭 시, 고화질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 (신고서 금액 기재 필요 X, 기본공제일 경우도 제출 ) - 맨밑으로 스크롤하시면 첨부파일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아래 2020년도는 예시 사진으로 제출 시 2022년도 자료 제출)

    - 이전 근무지 있을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2022년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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