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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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안내문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산파일(PDF)로 내려받기 후 저장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모든근로자 공통해당
1. 소득공제신고서 1부 (본 게시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근로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서 (1페이지)→
*필수기재사항
- 소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주)우성에이치알
- 본인 세대주여부(부양가족 있을 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근무 기간
첨부서류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 신규 입사자 및 부양가족 또는 주소 변동자 전원
> 등본으로 부양가족 확인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추가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사이트를 통한 공제서류 - 2020년 1월 15일경 열람 가능
> 스캔본이 아닌 한번에 내려받기(PDF)로 파일을 다운 받으신 후,
다른 서류와 합치지 않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중도입사자분은 입사월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상세(월별)내역"자료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 2020년에 이전 근무지 있을 시, 전 회사 근무기간과 자사(우성에이치알) 근무기간을 같이 체크해주셔야합니다.
(ex. 2020년 1~3월에 타 회사 근무,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근무면
"상세(월별)내역"은 4월을 제외한 1~3월, 5~12월에 체크)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간소화 문의 전화 126 -> 1번(홈택스상담) -> 5번(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공제 받을 서류를 각 해당기관에 문의 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중도입사자 : 이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년도) 1부 제출
5. 장애인 증명서 1부(장애인 공제 신청시 제출)
6.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소득공제신고서는 1장만 작성하여 싸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재 하시면 안됩니다.(추후 부당공제로 징수 됩니다.)
> 연말정산의 모든절차가 근로자 본인이 작성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첨부한 서류로 작성하여 신청하므로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0년 01월 15일 ~ 2020년 01월 20일(수요일)까지 >기한엄수 요망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woosunghr2021@woosunghr.co.kr)
*문 의 : 02-6925-0448 / 010-5005-1465 안회숙팀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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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공제신고서2020년-우성HR.hwp (67.5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07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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