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4-01-04 14:57 목록 본문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상승 2024년 1월 1일부터 반영 예정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상승 2024년은 최저임금에 비과세 식대 전액 포함 가능 (※비과세: 4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제외되는 금액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금액) 첨부파일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1.8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4 14:57:08 다음글근로기준법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안내문 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