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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안내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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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21-10-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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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계속 일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었다. 계속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공문을 최근 전체 지방관서에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근기법 시행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8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이라고 부른다.

    노동부는 그동안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주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운용해 왔다. 1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계속근로 여부를 주휴수당 지급 기준으로 삼은 행정해석은 근기법과 근기법 시행령에는 없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근기법 취지와 부합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봤다.

    개인 사정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을 사용했을 때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재정립했다.

    기존에는 부상·질병 등 노동자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일하지 못하면 이를 결근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사용자 허락으로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은 없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약정 육아휴직과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보지 않고,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2009년 판결을 뒤늦게 수용한 조치다.

    노동부는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와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검토해 주휴수당·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