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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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 유급휴가 일부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연차 유급휴가사용 촉진 일부 신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소멸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이때 기존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 시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부여받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받게 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의 입사한 A 근로자는 입사 1년 차가 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된 11일의 연차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는 입사 1년차가 되는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소멸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차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위와 같은 연차 사용 촉진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이 새로 신설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와 함께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시행 시 반드시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연차 개정안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체계적인 연차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발생되는 휴가에 대해 그룹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올바른 근태관리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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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연차휴가개정-우성HR 1.pdf (587.6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07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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